새 도로교통법 시행, 우회전 일시정지 하나...여전히 혼란

2022.07.23 09:54:50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없다면 우회전 서행 가능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일 시행됐지만,  여전히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여부를 놓고 혼동을 느끼는 운전자가 많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건너거나 건너려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도 통과할 수 있다.

지난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렇지만 보행자가 건너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면 서행해서 통과해도 된다.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는 아니다.

경찰도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다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선 건너는 사람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역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앞으로 경찰은 단속에 앞서 다음 달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