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1년간 최대 20만원

2022.08.20 11:22:44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전북 정읍시가 오는 22일부터 청년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청년기본법상’만 19~34세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지원금을 1년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로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16만6887원, 2인 가구 195만6051원, 3인 가구 251만6821원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언제나 가능하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희망자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의 제반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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