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표한 투표지 촬영·공개한 50대女, 벌금형

2022.08.21 14:59:08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날인 5일 오전 7시13분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인터넷 카페 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표지를 공개한 게시물을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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