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간판 단속 못하나?”

2009.11.19 21:11:11

구리시 인창동 701번지(로데오타운 상가)A·B동 상가에는 당국에 허가도 받지않고 무분별한 간판으로 얼룩져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도 한낱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구리시 인창동 701, 701-1번지(로데오타운상가내) 세계주류 할인점, 한샘키친프라자, PC방 등의 간판 등에는 당국에 허가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일대는 동구능 및 농산물도매센터, 동구동사무소 등의 초입에 있어 도시미관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각 업주들이 무분별한 간판 등을 지향하기 위해 당국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간판을 달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이 당국에 허가도 받지 않고 무허가 간판 등을 부착하고 있는데도 한낱 단속이 미온에 그치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광고물관리법에는 교차로에 있는 빌딩의 경우는 1원칙 1간판을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차로 코너건물의 경우는 정면과 옆면에 각각 1개씩 간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곳 로데오타운 상가에는 한샘구리키친프라자 4개, PC방 3개, 세계주류할인점 등이 당국에 허가도 받지않고 무분별하게 간판을 설치 영업에 치중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주민 김모씨(56.구리시 인창동) 는 “무분별한 간판 때문에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당국에 허가도 받지 않고 간판을 부착 등에 대해서는 전원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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