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마약 후 "살려달라"…20대 남성 입건

2022.08.28 15:22:42

환각 일으키는 '케타민' 흡입 혐의
문 열지 않자 강제개방 후 검거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8일 경찰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같은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마약의 일종인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리성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빠른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약물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어떤 사람이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대문을 열지 않자 소방과 공조해 강제 개방 후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자택은 매캐한 연기로 차 있었으며, A씨는 화장실 창문에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 케타민을 구매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케타민과 간이저울 등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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