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판결 참여한 재판연구관 공개 대상 아냐"

2022.08.28 17:45:04

상고기각 판결에, '재판연구관 정보 달라' 소송
법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원고 패
"합의절차에 관한 사항…재판 독립성 지켜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대법원 판결에 참여한 재판연구관의 성명·직위 등 인적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 대상인 대법원의 심리 및 판결과 별개로, 재판부 내의 합의절차는 재판의 독립성 보장 취지에서 외부 노출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7월 송호신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소송을 대리하던 송 변호사는 지난해 4월28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가 같은해 7월15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자, 해당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성명·직위 등 인적사항 공개를 요청했다.

송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법원조직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원행정처와 마찬가지로 재판연구관 개인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단 "재판연구관이 작성해 대법관에게 제출한 검토보고서가 그 후 대법관 주재 합의절차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심증 형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런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은 곧 대법관이 합의절차에서 해당 연구관의 검토 의견을 참고해 심증을 형성한 경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합의에 관한 정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법원조직법 제65조에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부 내에서 심증 형성과 합일을 위해 이뤄지는 합의절차에 관한 사항만큼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재판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판연구관으로서는 자신이 검토를 맡은 사건에 관해 장차 자신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개인을 향한 비난까지 받게 될 위험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재판연구관이 본인의 양심에 입각해 공정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송 변호사는 법원의 이런 판단에 불복해 항소,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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