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시가 14일 오후 경주시청소년수련관 1층 강당에서 지역 내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경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사는 노인 인권의 개념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대 유형과 예방·대응 방안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어 2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전문가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교육은 최근 개정된 회계 규정과 법령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회계처리 사례를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계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향 경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시설 운영의 질 향상과 노인 인권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주시가 노인 복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