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통기한 지난 젤리 훔쳐 초등학생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

2025.08.18 11:27:57

경찰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 원치 않아 과실치상은 불송치 절도 혐의만 적용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 됐다.

 

18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A(40대)씨에게 절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낮 12시 25분경 부평구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젤리를 초등학교 5학년생 6명에게 나눠줘 이 중 4명이 복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젤리를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하고 절도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