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사건에 사위에 이어 딸도 가담

2025.08.25 14:48:26

검찰 딸은 불구속 기소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5일(살인미수 등)혐의로 A(57·여)씨와 사위 B(30대)씨를 구속기소하고 딸이자 B씨의 아내인 C(30대)씨도(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경 인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당시 신고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려 C씨가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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