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봉덕신시장 ‘서울분식’ 통로 무단점유·세금 탈루 의혹… 남구청, 시청 특별사법경찰에 고발

2026.02.14 12:32:29

봉덕신시장 서울분식 가스시설 미철거 논란… 남구청 경제일자리과 ‘직무유기’ 의혹 제기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봉덕신시장 내 한 분식점이 시장 통로를 무단 점유하고, 매출 축소 신고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관할 구청이 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업소는 시장 내 ‘서울분식’으로 알려졌으며, 대구 남구청은 해당 업소에 대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두 차례 이상 부과한 데 이어, 최근 관련 사안을 종합해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시장 통로 무단점유… 상인·이용객 불편 지속 제기
남구청과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시장 공용 통로 일부를 점유해 영업에 활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통시장 통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용 공간으로 관리되며, 특정 점포가 영업 공간처럼 사용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현장에서는 조리시설 및 좌석 일부가 통로를 침범해 설치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과 계고 절차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불법건축물 적발… 이행강제금 2회 이상 부과
구청은 해당 점포의 구조물 일부가 무허가 증축 또는 불법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유지될 경우 반복 부과되는 행정 제재다.

통상 1차 부과 후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 사안 역시 반복 위반으로 판단돼 누적 부과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월 매출 5천만원 이상 추정… 면세 위장 사업자 통한 부가세 탈루 의혹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세금 문제다.

구청은 해당 업소의 월 매출이 5천만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제 신고 매출과 차이가 크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식점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 명의를 활용하거나 매출을 분산 신고할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축소되거나 회피될 가능성이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소가 면세사업자 형태를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세무·형사적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남구청,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
대구 남구청은 행정처분만으로는 위법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근 대구광역시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해당 사안을 고발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분야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공무원 조직으로, 건축·위생·환경·세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건축법 위반 ▲공유재산 무단점용 ▲부가가치세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지역 상권 질서 훼손 우려… 형평성 문제 제기
봉덕신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는 상인들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점포 간 간격이 좁고 통로 확보가 중요한데, 특정 점포의 무단 확장은 영업 형평성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통시장 내 불법 구조물과 세금 탈루 문제는 단순한 개별 업소 문제가 아니라 상권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행정기관의 일관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업소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 위법 사실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및 추가 행정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지는 향후 수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 봉덕신시장 서울분식 가스시설 미철거 논란… 남구청 경제일자리과 ‘직무유기’ 의혹 제기 *


대구 남구 봉덕신시장 내 ‘서울분식’의 통로 무단점유 및 세금 탈루 의혹이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가스시설 철거 문제를 둘러싸고 관할 부서의 직무유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남구청은 해당 업소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하고, 관련 사안을 대구광역시청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 내 설치된 가스시설 철거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인 남구청 경제일자리과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행정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 “불법 구조물에 연결된 가스시설 방치”… 안전 우려 제기
시장 상인들과 일부 주민들은 “불법으로 확장된 구조물에 가스 배관 및 조리시설이 그대로 연결돼 있다”며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소극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같이 밀집된 상업시설에서는 가스시설의 적법 설치 여부와 안전점검이 핵심 관리 대상이다.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무허가 구조물에 대한 가스 공급은 안전상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불법건축물로 판단된 시설에 가스설비가 유지되고 있다면, 철거 또는 사용중지 조치가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절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 경제일자리과 “별도 검토 사안” 입장… 직무유기 논란 확산
논란의 핵심은 가스 철거 권한 및 관리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에 있다.

남구청 내 건축 관련 위반은 건축과, 위생·영업 관련 사항은 위생과, 전통시장 관리 및 상권 행정은 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분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측은 “불법 영업 구조와 직결된 가스시설 문제를 경제일자리과가 인지하고도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유기 성립 여부는 ▲구체적 작위의무 존재 ▲고의성 ▲정당한 사유 부존재 등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범죄 수사의 단서인 '고발'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 고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고발권을,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행정 일관성·안전관리 체계 도마 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소 위반 문제를 넘어, 지자체 내부 부서 간 협업과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됐고, 특별사법경찰에 고발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면, 관련 시설물의 안전 확보 조치가 병행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한 상인은 “단속은 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대로”라며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 특별사법경찰 수사 확대 가능성
현재 해당 업소 관련 사안은 대구광역시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범위가 건축·세무 위반을 넘어 가스 안전관리 및 행정 책임 문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전통시장과 같은 밀집 상권에서는 사소한 안전관리 소홀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기관은 위법 여부와 별개로 선제적 위험 제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직무유기 여부는 향후 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


본지는 관계 부서의 해명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취재할 예정이다.

이성동 glorypm1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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