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회 통제 강화 개헌안 투표, 국민의힘 불참으로 불발...우원식 “내란 겪고도 못하면 부끄러운 일”

2026.05.07 19:09:11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선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현행 헌법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이다. 191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한 것.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178명의 의원들이 개헌안에 대해 투표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진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았던 불법 비상계엄,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그 내란 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차 못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5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 내일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내용을 가지고 군더더기식으로 자꾸 선거에 맞춰서 개헌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호히 이러한 ‘졸속 누더기 개헌’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권력 통제로 독재를 막자는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이 오늘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회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고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눈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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