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가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공약했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이라고,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고 있는 형국이다”라며 “그 결과가 바로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수도권에 주변 시세 50% 수준의 장기전세주택인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국민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