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장파, 장동혁 대표 사퇴 공개 요구...“지방선거 참패 책임져야”

2026.06.11 13:28:40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대안과 미래가 장동혁 당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다.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하셨다”며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 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장동혁 당 대표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지 마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정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2030세대의 분노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재선거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을 지키고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보수정당의 대표가 결코 해선 안 될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재선거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안과 미래는 “지금 국민은 장 대표의 거취,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민심을 담아내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다시 세울지 지켜보고 계시다”라며 “대안과 미래는 정점식 원내대표께 촉구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중차대한 시기이다. 우리 모두가 오로지 당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이다”라며 “지금 우리에게는 계파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민심만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이 있을 뿐이다. 저부터 하나 된 국민의힘, 새로운 국민의힘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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