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5% 이상으로 명시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중장기감축목표’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경로로서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한다. 이 경우 감축 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감축 비율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제2항은 “정부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제3항은 “정부는 2035년 이후의 중장기감축목표를 하한 및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한다. 이 경우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