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4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해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4일 논평을 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느냐?”라며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국민 보호’가 될 수 있느냐?”라며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도 4일 논평을 해 “호르무즈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며 “미국이 벌인 불법전쟁에 대한민국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5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