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27표, 반대 48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일정 기일을 넘기면 본회의로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의안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27표, 반대 48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일정 기일을 넘기면 본회의로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의안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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