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유출을 둘러싸고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검찰 수사로 사실 관계가 규명될 전망이다.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8일 오후 조오영(54) 청와대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일과 6일에 이어 이날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조 행정관을 소환 조사했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국장에게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인물이다.
조 행정관은 지난 4일 검찰에서 평소 친분 있는 김장주(49) 안전행정부 국장의 부탁으로 채군에 관한 인적 사항을 넘겨받아 정보 조회를 요청했을 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 국장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국장은 안행부 내부 감찰에서 인척(姻戚) 관계인 조 행정관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채군에 관한 정보 조회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행부 감찰결과 김 국장은 지난 6월 한 달간 조 행정관과 11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조 행정관이 서초구청에 채군의 정보 조회를 요청한 6월11일 당일에는 전화 통화 한 차례, 문자메시지는 두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일 안행부 자체조사 과정에서 조 행정관과의 대질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개인수첩과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김 국장과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휴대전화 문자·통화 송수신 내역 등 통신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두 사람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서 가족부 조회를 부탁하는 취지의 내용이 남아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날 조 행정관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김 국장을 이르면 오는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