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2014.02.28 17:41:04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가 28일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159명에 찬성 112명, 반대 17명, 기권 30명으로 가결했다.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은 재석 160명에 찬성 83명, 반대 35명, 기권 42명으로 가결됐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 2가지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둔다. 추천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이다. 국회의장이 이들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대통령은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이날 통과된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에 의한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나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을 가명으로 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등을 감찰한다.

특별감찰관의 소속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도록 했다.

국회는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다.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도 요구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에게 출석·답변 요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출석·답변 요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의 행위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뤄진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들 법안 표결에 앞서 일부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특별감찰관법에 대해 “이것은 대통령 주변만 뒤지자는 법안이지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법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에게 넘기면 총장이 대통령 사촌이나 친인척을 기소할 수 있냐. 청와대에서 압력 넣으면 못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상설특검법과 관련, “지금 상정된 법안은 사실상 그 취지를 잃어버린 후퇴안”이라며 “지금 상정된 특검법은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설치조차 못하도록 돼있다. 이것은 상설적이지도 않고 발동요건 역시 지금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별감찰관법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독립기구 설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법안”이라며 “국회의원은 물론 국정원장, 검찰총장, 총리, 장관, 감사원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도 모두 포함시켜야한다. 특검 수사 의뢰와 수사권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재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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