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택 기자]‘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조 부사장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조 부사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법 권한이 없는 국토부로서는 조 부사장이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항공법에 따라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11일 조 부사장의 '램프리턴' 지시 관련 중간 브리핑에서, 대한항공 측에 12일 조현아 부사장의 출두를 통보했지만 당일 출석은 어렵다고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조 부사장이 출두를 하지 않더라도 국토부는 강제 출두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조 부사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직접조사에 임해줄 것을 재차 강력히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출두를 하지 않을 경우 항공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벌금 500만원만 내면 그만이다보니 조 부사장이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대한항공 측도 조 부사장이 직접 출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했다.
국토부는 조사팀(8명)을 구성해 현재까지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승객 인터뷰와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등도 확보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국토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조 부사장을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김포공항에 마련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광희 과장은 "대한항공 램프리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KE086편 항공기를 활주로에 멈추게 하고, 탑승게이트로 되돌아가도록 '램프리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한항공은 논란이 확산되자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것은 조 부사장이 기장과 협의해 조치한 것으로 기장이 최종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보직만 사퇴해 '무늬만 퇴진'이라는 일자, 조 부사장은 10일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자리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