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100미터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대표발의해 관심을 받고 있다.
1년에 9,349건.
정 의원이 발표한 2017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현황에 따르면 하루 평균 26명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도.
정 의원은 전체 가해자의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며 아동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했다.
“더 이상 아동성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늘어선 안 된다.”
현행법상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는 100미터.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2차 피해 가능성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현행법 한계로 인해 조두순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상처받은 아이가 또 한 번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정 의원은 피해 아동을 위해 접근금지 범위가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우리 아이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두순 접근금지법」에는 이 밖에도 △주취감경 배제 △형량 강화 △피해 아동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재판 과정 참여를 담고 있다.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