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길가는 50대 여성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잇따라 절도행각을 일삼은 지적장애 3급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는 3일 특수폭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8일 밤 10시5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고시텔 앞 도로에서 이 길을 지나던 B씨(51·여)에게 섭씨 76.1도의 뜨거운 물을 들이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고시텔 주방에 있던 정수기에서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아무런 이유없이 건물 앞 도로에 서 있던 B씨에게 들이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시텔에 침입해 잠겨 있지 않은 객실에서 노트북 1대를 절취 하는 가하면 지난 2월에는 인천지법 1층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민원인이 잠시 대기석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또 부천 한 역 개찰구 앞 벤치에 앉아 졸고 있던 C씨의 지갑을 훔치는 등 잇따라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