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9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60여일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신호 및 정지선 위반,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 행위 등이다. 또 소음 및 진동 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기준인 105dB를 초과한 이륜차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경찰은 통행량 및 사고가 많은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에서 이륜차 사고는 전년도 동기간(1월~11월) 370건에서 488건으로 31.9% 증가했다.
경찰은 "전년도 대비 이륜차 사고가 증가한 데 이어, 이륜차에 대한 현장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섰다"며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