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춰 마약류 범죄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를 밝힌 뒤 징역형을 선고하는 정상 참작 사유를 언급하며 재범 방지를 당부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지만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며 "여러 (시험기간 등)집중을 위해 범행했다고는 하지만, 꼭 그런 이유만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재범 방지를 당부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18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A양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마약류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만으로도 극도의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LSD와 같은 마약류를 취급한 점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양 측은 재판부에 어릴 적 홀로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된 사정을 근거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A양 측 변호인은 "미국에서는 대마가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험기간 학생들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사용하기도 한다"며 "피고인은 어릴 적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친구의 권유로 소량의 마약을 구입해 흡입했을 뿐, 중독된 상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A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경 인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A양은 지난해 2월~3월 미국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지난해 12월 마약류를 매수해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흡입하고 올 8월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