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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자제공 평생 3회 제한, 보상금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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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난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횟수가 최대 3회로 제한되고 난자 제공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다른 사람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에게 1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특정 질병이 발견될 경우에는 난자를 채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동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난자 채취는 평생 3회로 제한되며 한 번 난자를 채취하면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난자 제공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실비 보상 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이며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유전자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전정보에 대해 익명화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정보관리 및 보안책임자 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각 기관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위원회 평가 및 교육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복지부는 여론수렴과 기타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6일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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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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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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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