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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법, 野 비토권무력화…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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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7명 중 6명→5명으로 완화

공수처 검사 자격, 변호사 10년→7년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해 전날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시간 가량 공수처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해당 회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소집된 임시회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교섭단체가 추천위 구성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추천위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시 회의를 재개해 공수처장 후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추천위는 4차 회의까지 심사를 이어갔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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