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방안 마련
저리 융자·매출 회복 지원책 검토
재원은 초과세수로…현금은 제외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예식·전시 업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는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쯤 지원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9일 '제3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저리융자 프로그램, 매출 회복 지원 등 업종의 특성·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11월 중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숙박업소·결혼식장·장례식장·공연장·미술관·박물관·키즈 카페 등 업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집합 금지 등을 직접 적용받지는 않았지만, '4㎡당 1명' 등의 인원 제한 조치 등으로 방역 조치에 따른 간접적 피해를 입었다.
여행사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추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방안으로는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소비 쿠폰 증액이나 할인 행사 등으로 해당 분야 사업장의 매출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손실보상과 같은 '현금 지원'의 경우, 정부는 손실보상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10조~15조원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조7000억원 규모로 예상했다.
초과세수 중 40%는 국가재정법상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돼 있다. 정부는 나머지 60%를 국가채무 상환, 민생 안정 등에 쓰고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책도 이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