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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래에셋증권, 유로화RP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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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유로화(EUR)로 매매 가능한 RP(환매조건부채권) 상품을 출시했다고 21일(수) 밝혔다.

 

신규 출시된 유로화 RP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형 상품의 경우 세전 연 2.10%(개인·법인, 기준일 2024.08.21), 투자 기간별 차등화 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약정형 상품의 경우 만기에 따라 세전 연2.30% ~ 2.60%(개인·법인, 기준일 2024.08.21)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기존의 미국달러화, 일본엔화, 중국위안화 RP상품에 유로화까지 추가됨으로써 투자자들은 미래에셋증권의 외화RP상품을 통해 4대 주요 통화의 자금을 모두 약정 수익률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규 출시된 유로화 RP상품은 이달 21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한편, 외화 예탁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RP를 매매해 주는 서비스인 ‘외화예탁금 자동매수형 RP’상품에도 기존의 미국달러화, 일본엔화, 중국 위안화, 홍콩달러화 이외에 유로화가 매매 가능 통화로 추가되어, 해당 서비스약정을 맺은 계좌의 유로화 예탁금에 대해 세전 연 2.05%(개인·법인, 기준일 2024.08.21)의 금리를 지급하며, 이는 유럽 증시에 투자중인 투자자들의 예탁금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매수형 RP 서비스는 일괄 자동매수를 통해 예수금을 하루만 예치해도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고, 온라인 및 영업점을 통해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다.

 

외화RP는 외화 또는 원화표시 채권을 담보로 외화자금을 약정 수익률로 단기 운용하는 상품으로, 국내 적격 투자등급 BBB 이상의 외화 및 원화표시 채권,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한다. 만기 이전 중도환매가 가능하며 중도환매 하더라도 ‘매수일자 기준 수시형 RP’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제공받을 수 있고, 약정기간 중 외화RP 수익률이 변동되더라도 수익률 변경 전 외화RP를 매수한 고객에게는 계약 시 약정한 수익률이 적용된다.  

 

외화RP 상품의 약정 만기별 수익률과 최소 매매금액, 매매시간, 중도환매 이율, 온라인 거래 방법 등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HTS 및 MTS,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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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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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