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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한국임업진흥원’, ESG경영 실현을 위한 임목자원화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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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에서 ‘자원’으로…순환경제 모델 실현을 위한 협업 플랫폼 구축 -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와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2월 2일,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산지개발 현장에서 나오는 임목을 국산목재 자원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 현장 내 임목을 폐기처리하는 대신 자원으로 활용하는 ‘산지(공공)개발지 임목자원화’ 제도를 개발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공사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목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화가 실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흥원은 임목 고부가가치 매각체계 구축과 가치평가, 현장 자원화 가이드를 제공한다. 양 기관은 사업 성과를 공동 지표로 관리하고, 지역 단위의 순환경제 모델을 발굴하는 데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산림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총 임목축적은 약 2억 2,824만㎥에 달한다. 이 중 10%만 개발되더라도, 약 1,055만 톤의 원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자원화할 경우 경제적 가치(매각수익·폐기처리비용 절감)는 약 1.3조원으로 분석된다. 탄소저감 효과도 상당해, 승용차 약 804만 대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양 기관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면적 118ha)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047톤의 원목을 우선 자원화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협약 추진 결과와 적용 사례를 정리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임목을 국산목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등의 자원 순환 모델이 ESG경영의 핵심”이라며 “향후 공사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임목자원화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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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 지급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조(보상금)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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