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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핵심기술 유출한 삼성바이오 전 직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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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종환)은 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서를 들고나온 적은 있다"면서도 "A씨가 반출한 문서는 고소인 회사의 독자적 기술이 담겨 있거나 영업기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 문서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해 부정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전혀 없었고, 이 문서로 손해 위험을 초래한 바도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인력 채용과 관련해 경쟁사와 갈등 분쟁 관계에 있는 고소인 회사가 경쟁사를 압박하고, 또 다른 직원에게 일종의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라며 "말단 직원이던 A씨가 규정을 위반한 것을 부풀려 과잉 기소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에 걸쳐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바이오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 점검 결과 A씨가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관련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 등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한 사실을 파악해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삼성바이오를 퇴사하고 경쟁업체로 이직할 계획이었다. 그는 해당 업체에 지원해 합격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와 경쟁업체 인사담당자간 연봉 협상 이메일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 A씨의 범행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음을 규명했다.

 

또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자문을 의뢰해 A씨가 유출한 대부분의 자료가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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