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남동경찰서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고 속여 30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 상당을 부당 이득을 채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A(38)씨 등 8명을 사기, 범죄 단체 등 조직,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베트남에 있는 해외 콜센터 직원 B(40대)씨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행 등을 미끼로 C씨 등 34명으로부터 모두 9억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 블로그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홈페이지(홈피)에는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홍보하며 세무사를 사칭해 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금 인출, 세탁과 콜센터 등 업무를 조직적으로 나눠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고 범죄수익금 5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세 광고를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