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제1항은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는 그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는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