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6·3 지방선거와 14개 선거구들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6월 2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라고, 제3항은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1항은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8조(정의 등)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제59조(선거운동기간)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1일부터 후보자 등은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연설 등을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3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ㆍ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7시 장승배기역 인근에서 류삼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지원유세를 해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반성과 성찰을 모르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내란을 심판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 대통령도 민주당, 서울특별시장도 민주당, 동작구청장도 민주당, 류삼영 동작구청장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최수진 공보단장은 21일 논평을 해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다”라며 “정부와 거대 여당이 지방권력까지 모조리 장악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무너진다.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