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 3선, 사진)은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데이터’란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로서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 데이터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 간 결합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가. 인구ㆍ산업ㆍ고용ㆍ노동ㆍ재난ㆍ안전ㆍ국토ㆍ교통ㆍ보건ㆍ복지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공안전, 재난대응 또는 사회 문제 해결 등 공공가치의 창출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5. ‘국가기관등’이란 국가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국가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는 “국가기관등은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데이터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4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국가데이터의 관리·연계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국가데이터위원회)제1항은 “국가데이터의 총괄·조정 및 지정·관리·연계·활용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계획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제1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기본계획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제3항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데이터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국가데이터 활성화 시행계획)제1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데이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국가데이터의 지정 등)제1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지정하려는 데이터가 국가기관등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 소관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