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복수의 피해 여성들에 따르면 K모 씨는 전화방 등에서 알게된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신을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영향력을 과시하며 접근한 뒤, 성매매 사실과 기초생활부정수급자 신분 등을 약점으로 삼아 장기간 협박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성매매 사실을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겠다" 등의 말을 들으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피해 여성들은 K모 씨가 신고를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관계기관에 제보하거나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말뿐인 협박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취재가 시작 되자 부정수급자 신고와 협박에 항의 하는 여성들에게는 입을 막기위하여 도리어 모욕.명에훼손.등으로 고소한것으로 알려져 적반하장의 파렴치함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 여성들은 금품을 요구받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협박으로 인해 무료로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피해자들은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신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경찰 진술이나 고소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피해 여성들은 "갈취와 협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신분 노출과 수사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갈,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 관련 혐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상대방의 영향력이나 신고 위협 등에 의해 사실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계에 의한 간음 또는 강간 등 성폭력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하거나, 신고·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며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제약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 신분을 사칭하거나 공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뷰때에 당사자 k모씨는 자신은 그런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여성들의 성매매나 부정수급등을 언급하는 태도를 계속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하였다.
현재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식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본지는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와 당사자 입장을 추가 취재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사기관에서의 조속한수사가 이루져야 된다고 보고 계속 추적 취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