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매년 10월 24일은 ‘한식의 날’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조의2(한식의 날)제1항은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하며,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식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