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 것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자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 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 여기에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었다“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다“라며 ”입틀막법은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국가다“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