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대형마트 천정에서 광고판이 떨어져 4살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현숙 판사)는 9일(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A(2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인천시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무빙워크를 이용해 이동하던 B(4)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무빙워크 천장에 있던 무게 3㎏, 가로 73㎝, 세로 106㎝ 크기의 광고판이 개폐형 프레임에서 분리되면서 B양의 등 부위로 떨어져 흉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해당 광고판은 추락 열흘 전 광고 제작업체 관계자가 교체 하면서 광고판을 고정하는 프레임 일부에 녹이 슬어 제대로 열리지 않는데도 억지로 광고판을 끼우고 고정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유보했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