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창고를 임대해 대마를 재배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14일 A(40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강화군 화도면 한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파충류를 키우기 위해 창고를 임차 했다가 대마 씨앗을 발견하고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대마 30주와 대마 씨앗 23g을 압수했다.
A씨는 대마 관련 혐의로 구속된 친구의 짐을 정리하던 중 씨앗을 발견해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 이를 다시 발견해 호기심에 재배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