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당내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다.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 있을 뿐이다”라며 “그러나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그렇기에 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라며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 과거의 실패와 비극을 또다시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제도는 더욱 정교하게 만들겠다. 국민 권익과 피해자의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 우려를 외면하고 끝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러나 국민이 보는 이번 입법은 결코 검찰개혁이 아니다. 권력에 불편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해체하려는 위험한 정치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위험성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윤기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보다 이념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냐?”라며 “민주당이 없애려는 (검사) 보완수사권은 검찰 특권이 아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외압에 흔들렸을 때 이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윗선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했다면, 검찰의 보완수사조차 없다면 누가 이를 바로잡느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