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해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안팎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세부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더욱 확대하며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특정 기관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채 권한을 일탈남용해도 자정·견제하지 못했던 비민주적인 구질서를 바꾸는 일이다”라며 “수사하는 자와 기소하는 자를 나눠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오랜 시간 민의가 요구해 온 개혁의 원칙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수사하는 자와 기소하는 자를 나눠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답으로 ’피해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여러 장치를 담았다. 피해자에게 자료제출권과 의견진술권을 부여한다. 검사에게는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견청취권도 신설한다”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고발인을 추가하고 수사지연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제기권도 신설한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도 허용하고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도 의무화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개별법을 통해 검찰에 송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장애인·노인 학대 등을 7대 범죄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는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제1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제1항은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각 이행기간을 지정하고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며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두도록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고발인 추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제1항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제4항은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특사경의 사건송치의무는 유지하고 검사와 특사경의 상호 협력 의무와 특사경의 협력요구권 신설로 수사 공백을 방지하겠다”며 “검사가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해 범죄 처벌에 틈이 없도록 하겠다. 모든 수사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해 사후에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수사인권보호관 등 인권침해남용 감시기구를 두어 수사과정의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제1항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제2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제3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제5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