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범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말살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를 촉구했다.
김예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치명적 독소다”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사회적 약자가 그나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뿌리째 흔들고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의 오류나 부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없애버린다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은 억울함을 풀 마지막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그 자체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말살하는 개악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범여권은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스스로 피해를 신고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스토킹 피해자들은 기관이나 시민단체의 공익 고발을 통해서만 비로소 법의 보호를 받기 시작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떻게 무고죄의 직접 이해관계자가 되느냐?”라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정부 판단에 내맡기는 것은 입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했다.
김예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의 안전망을 파괴하는 것도 틀렸고 이를 가리기 위해 허울뿐인 개정안으로 국민을 속이려 한 졸속 방식도 모두 틀렸다”며 “제발 다시 생각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