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었지만 전체 6명 위원들 중 범여권 위원들이 4명이고 범여권 위원들이 모두 개정안의 전체회의 회부에 찬성해 안건조정위원회는 29일 속전속결로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범여권의 현재 의석수를 볼 때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고 해당 기간에 수사를 끝내는 것이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고발인도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관의 무혐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무자비한 칼춤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혔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나아가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기만했다.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낳았고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성취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검찰 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며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