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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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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을 시작해 이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제2항은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제1항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제4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고, 제6항은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송부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은 땅속에 묻혔을 것이고 장윤기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것이다. 이게 정의인가? 국민 여러분,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이다”라며 “경찰은 무능하고 검찰은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초동수사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초동수사를 다시 한번 걸러내는 견제의 장치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고, 모든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고,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이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얻으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 왔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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