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재선, 사진)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지원고용)제1항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제1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