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충남 아산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이 1호 법률안으로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산업도시의 성장과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를 촉진하고, 산업도시에서 창출된 경제적 성과가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환류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도시’란 기업과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 등이 집적되어 지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 2. ‘지역상생’이란 기업이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과의 거래, 주민 생활기반시설 확충,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3. ‘생활기반시설’이란 산업도시 주민과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주거·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의 시설과 서비스를 말한다. 4. ‘지역상생지수’란 산업도시 내 기업 활동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수준 및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5. ‘지역상생 우수기업’이란 지역상생지수 산정 결과 지역상생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라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제1항은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상생과 주민환원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도시의 산업 발전 및 인구 증가에 상응하여 교통·주거·교육·의료·돌봄 등 생활기반시설이 적기에 확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산업도시 지역상생 기본계획의 수립)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 마다 산업도시 지역상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도시 지역상생 및 주민환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지역상생지수의 개발 및 운영)는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도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상생지수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고, 제11조(지역상생 우수기업의 선정)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역상생지수 산정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을 지역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상생지수의 수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지역상생 우수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 우수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