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시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초선)은 30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 4.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제1항은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2조의2(택배서비스종사자의 작업시간 등)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조제6호가목의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및 과로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2조의3(보험료의 부담)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심야배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해당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한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