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202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이 폐지되고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며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0.5%임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다.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다.
과세표준이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다.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6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다.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이면 세율은 ‘1억5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다.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0.5%다.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다.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다. 과세표준이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3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다.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1억10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다.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이면 세율은 ‘2억8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모두 0.5%,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모두 0.7%로 현재와 같지만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이면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모두 1.3%로 상승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주택 이하는 1.5%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2%로 현재와 같다.
과세표준이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주택 이하는 2%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3%로 변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주택 이하는 2.7%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4%로 현재와 같다.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이면 세율은 2주택 이하는 3.5%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지금과 같은 5%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0.7%,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1.3%,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3%,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4%, 94억원 초과이면 세율은 5%로 일원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