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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발전과 국가폭력·인권침해 굴곡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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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발전의 역사이면서 국가폭력·인권침해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해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다”라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부름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제1항은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6.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현재 폭염에 대해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며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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