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난 2일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낮 최고기온이 42.5℃를 기록해 대한민국 땅에서 처음으로 42℃를 넘는 기온이 관측되고 전국 곳곳에서 낮 최고 기온이 연일 40℃를 넘는 등 올 여름 폭염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면서 살인적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5일에만 20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1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올 5월 15일~8월 5일에는 2,66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23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기상청 “심각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
기후위기는 어느 한 정부나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 온 인류가 함께 노력해도 단기간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에 따르면 2025년은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기온이 1.44℃ 상승해 역대 세 번째로 더웠던 해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심각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지구온난화의 가파른 상승 속도와 이에 따른 기후변화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상기후를 발생시켰고 이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졌다”며,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산불로 기록된 미국 로스엔젤레스 대형 산불(1월)과 3.92m의 기록적인 적설량을 기록한 일본의 폭설(2월), 극한 강수 발생으로 국가적 재정 부담이 가중된 파키스탄 홍수(6~7월) 등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지난달 31일 “이번주 폭염 대응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가동하는 등 정부는 당분간 지속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부처별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밀착 관리하고 무더위 쉼터를 지속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 등은 옥외 사업장 근로자와 더불어 택배기사와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이동 노동자 쉼터 정보를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 공무원들의 노고도 언급했다. 그는 “장마에 이어서 폭염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공무원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함께 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적극 사용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폭염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세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 구입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수급자 본인과 대리인(세대원 또는 친족) 신청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대상자 동의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로 이뤄진다. 실물카드는 지원 대상자가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금액 만큼 구입·결제할 수 있다. 가상카드는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지원금액 만큼 차감된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전체 수급자들 중 약 70%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는다”며, “정부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실제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폭염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야외 건설 노동자들 등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체감온도가 33℃ 이상이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을, 체감온도가 35℃ 이상이면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를, 체감온도가 38℃ 이상이면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종훈 진보당 대표 등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공정이 하루만 늦어져도 손실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사업주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작업중지를 할 리 없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요구할 수 있을 리 없다”며, ‘작업중지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