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공택지 조성단계별 소요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고 8.9만호(순증 4.1만호)를 2030년까지 착공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조성단계별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발표 후 37개월 내 착공(현재 68개월)하는 최단기 프로세스를 마련해 현 정부 내 착공을 확대한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 우선, 공공택지의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절차를 병행·조기화하고 현장 지연요인을 개선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택지 규모별 추가 단축조치로 21~34개월 내 착공하는 지구별 특화 착공모델도 마련한다.
오는 2031년 이후 물량을 당겨와 4.1만호는 2030년 내 착공하고 4.8만호는 2030년 내에서 조기화한다.
인허가와 부지확보, 부지조성 등 택지 조성단계별 절차 병행·조기화와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한다.
신규지구의 경우 모든 단계별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앞으로 발표할 지구는 37개월 내 착공한다. 3기 신도시는 발표 후 주택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선 현재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착공에 7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개정안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이하 ‘재구조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토지의 용도 적정성 및 재조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제2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활용토지 중 공공개발토지 개발·조성사업의 준공 공고일부터 5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토지의 용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재조정안(이하 ‘재조정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심의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가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을 권고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재조정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제34조의5(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제2항은 “재구조화위원회는 재조정안을 심의하여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 또는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2조의7(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항은 “제32조의6에 따라 재조정구역을 지정·변경(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조정구역을 지정·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이전에 공공개발토지의 개발ㆍ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같은 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지구는 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최대 1~2년 조기화해 2030년 내 8.9만호를 착공한다.











